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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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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