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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등)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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