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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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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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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징역 또는 벌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3·12>
1. 제2조의2·제2조의3·제3조·제7조, 제10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림검 또는 검열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