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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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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제6조·제6조의2제2항·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및 제2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