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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6.4.27 법률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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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3·3·12, 1966·4·27>
1. 제2조의3, 제3조,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제19조의2, 제22조제1호 및 제12호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림검 또는 검열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