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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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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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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장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