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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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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경영을 위탁한 공연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