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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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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전물)
누구든지 공연에 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량속 또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허위의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