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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7991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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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