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 1966.4.27 법률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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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반 공연에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악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방송 또는 이와 류사한 행위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에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63·3·12, 1966·4·27>
②이 법에서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4·27>
③본 법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에 공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1966·4·27>
제2조의3(불당리득금지)
영화업자·문화영화제작업자 또는 공연자와 공연장경영자와의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수나 수삭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6·4·27]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공연자의 등록)
①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공연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관할구역이 2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공보부(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연예정구역을 등록청관할구역외로 변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3·12, 1966·4·27>
1.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공연예정구역
4. 전속출연자의 명단(주소·성명·년령·성별·배역)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물적기준
②전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을 변갱한 때에는 즉시 이를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
제4조(등록증)
①등록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개정 1966·4·27>
②전항의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등록증재교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변갱(공연자의 변동을 제외한다)하였거나 등록증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3·12, 1966·4·27>
제6조(폐업등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거나 공연자로 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
제6조의2(등록의 취소)
①등록청은 공연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6·4·27>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준을 계속하여 30일이상 유지하지 못한 때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966·4·27>
[본조신설 1963·3·12]

제3장 공연장

제7조(설치허가등)
①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공연장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일부에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림시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연장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주요변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2항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연장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공연장을 양수한 자는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시설이나 광장을 림시로 공연의 장소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6·4·27]
제7조의2(준공검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연장을 준공한 때에는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6·4·27]
제8조(종업원명부의 비치)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연장에 종업원명부를 비치하고 그들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업무별을 기입하여야 하며, 이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화재 기타 재해발생시에 대한 응급조치 및 관람자의 피난유도에 관한 종업원의 배치, 임무등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적의한 방법으로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
공연장을 허가받은 해당종류이외의 공연을 위하여 월간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단, 허가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1조(공연장의 검사)
①허가청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의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공연장경영자에게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6·4·27>
②전항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장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63·3·12, 1966·4·27>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공연장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후 3월이내에 공사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연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
3. 공연장이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할 때
4. 3월이상 휴장한 때
5. 이 법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3조(폐장신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연

제14조(공연신고)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 재개 또는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각본등 심사)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등록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화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등록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용 또는 음악연주등에 대한 실연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이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6·4·27]
제15조(관람료)
①공연의 관람료의 한도액은 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②공연자는 공연전일까지 관람료에 관하여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람료가 전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4·27]
제16조(선전물)
누구든지 공연에 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허위의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66·4·27]
제17조(공연의 정지등)
공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관청은 그 공연을 정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3.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때
4. 당해공연의 총출연자중에 그 공연자의 전속출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인원이상이 출연하지 아니한 때
5. 공안 또는 위생상의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66·4·27]
제18조(림검)
①관계행정관청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소를 림검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66·4·27>
제19조(외국인의 국내공연)
①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빙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7>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누구든지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서량속에 위배되는 외국의 공연물을 공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6·4·27]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공연장의 청결)
공연장의 경영자는 공연장의 구조, 설비의 효용 및 장내의 청결을 보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관람자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3·12>
1. 관람자의 준수사항
2. 각계층별 관람자정원과 좌석배치도
3. 관람료 기타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료금을 받을 때에는 그 종류와 금액
4. 공연물이 극영화인 경우에는 그와 동시상영하는 문화영화 및 뉴우스영화의 제명
5. 기타 관계행정관청이 게시할 것을 지시한 사항
제22조(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는 공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
1. 정액외의 료금을 청구하지 말것
2. 정원을 초과하여 관람자를 입장시키지 말것. 단, 특수한 사유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
3. 좌석이 정원에 달하였을 때에는 곧 각계층 각등급별로 좌석의 만원표찰을 입장권발매창구에 게시할 것
4. 장내에서 끽연을 금할것
5. 출입구, 비상구, 복도, 계단, 통로 또는 주위의 공지에 통행, 피난의 장애가 될 물건을 놓지 말 것
6.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는 적당한 조도를 가진 등화를 켜놓을 것
7. 비상구의 문호는 관람자가 곧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둘것
8. 함부로 연출자 또는 연기자를 관람석에 관람자를 악실, 무대등에 출입시키지 말 것
9.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
10. 당해 공연의 용에 공하는 각본, 가요사, 대본, 열명서등은 항시 공연장에 비치하여 림검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제시할 것
11. 영사실에는 해당 기술자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12. 18세미만인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할 때에는 그 금지된 자를 관람시키지 말 것
13. 전각호의 사항외에 관계행정관청에서 명령한 사항
제22조의2(영사기사)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공연물이 영화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영사기사로 하여금 그 영화를 영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의 규격이 16미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4·27>
[본조신설 1963·3·12]
제23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공연장에서 장내를 특히 불결히 하거나 공안상, 풍속상 또는 공중위생상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칙

제24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①등록청 또는 허가청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장황이나 이 법에 의한 소정기준의 유지장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3·12>
②전항의 명령중 그것이 공안 또는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발한 것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한다.
제24조의2(증표휴대)
제11조·제18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림검 또는 검열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4·27]
제25조(비공연자의 공연)
제14조 내지 제18조, 제19조의2,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공연자가 아닌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공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6·4·27]
제25조의2(방송에 의한 공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에서 행하는 방송중 오악방송에 대하여는 제2조의3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악방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본조신설 1966·4·27]
제25조의3(공연자문위원회)
①공연에 관하여 등록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청에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연행정에 관한 사항
2. 공연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등록청이 제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4·27]
제25조의4(단체설립)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품위의 보지와 지위의 향상을 기하고 공연질서의 자률적인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각각 그 업종별로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4·27]
제2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과태료)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6·4·27>
제28조(동전)
제21조, 제22조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3·3·12, 1966·4·27>
제2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3·3·12, 1966·4·27>
1. 제2조의3, 제3조,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제19조의2, 제22조제1호 및 제12호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림검 또는 검열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자
제30조(사용주의 처벌)
①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립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그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때에는 례외로한다
③제25조의2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방송국의 장을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로 본다.<신설 1966·4·27>
부칙 <제902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기 1944년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연장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6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1966.4.2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