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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6.4.27 법률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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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용주의 처벌)
①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립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그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때에는 례외로한다
③제25조의2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방송국의 장을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로 본다.<신설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