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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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반 공연에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악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방송에 의한 청문을 제외한다)에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63·3·12, 1966·4·27, 1981·12·31>
②이 법에서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6·4·27, 1981·12·31>
③본 법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에 공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1966·4·27>
제2조의3
삭제 <1975·12·31>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공연자의 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89·12·30, 1993·3·6>
1.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주사무소의 주소지 및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공연예정구역
4. 삭제 <1981·12·31>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5·12·31]
제4조(등록증)
문화체육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전문개정 1975·12·31]
제5조(등록증 재교부)
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전문개정 1975·12·31]
제6조(폐업등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거나 공연자로 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제6조의2(등록의 취소)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공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9·12·30, 1993·3·6>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삭제 <1981·12·31>
3. 제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갱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삭제 <1981·12·31>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75·12·31>
[본조신설 1963·3·12]

제3장 공연장

제7조(설치허가등)
①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연장 및 특수목적을 위한 공연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②삭제 <1981·12·31>
③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공연장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공연장을 양수한 자는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삭제 <1981·12·31>
[전문개정 1966·4·27]
제7조의2
삭제 <1981·12·31>
제8조
삭제 <1981·12·31>
제9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연장에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며, 화재 기타 재해발생시의 종업원의 임무·배치등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0조(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
공연장을 허가받은 해당종류이외의 공연을 위하여 월간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허가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12·31>
제11조(공연장의 검사)
①허가청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의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공연장경영자에게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6·4·27>
②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12조(허가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장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3·12, 1966·4·27, 1981·12·31>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공연장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후 3월이내에 공사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연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
3. 삭제 <1981·12·31>
4.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휴장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3조(폐장신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연

제14조(공연신고)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이하 "신고수리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 재개 또는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14조의2(각본등 심사)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화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용 또는 음악연주등에 대한 실연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89·12·30,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이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6·4·27]
제15조
삭제 <1981·12·31>
제16조(선전물)
누구든지 공연에 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허위의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66·4·27]
제17조(공연의 정지등)
①공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수리청은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3.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81·12·31>
5. 공안 또는 미풍량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신고수리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공연의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기간 모든 공연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때에 한한다.<신설 1975·12·31, 1981·12·31>
[전문개정 1966·4·27]
제18조
삭제 <1981·12·31>
제19조(외국인의 국내공연)
①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빙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19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누구든지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서량속에 위배되는 외국의 공연물을 공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6·4·27]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공연장의 청결)
공연장의 경영자는 공연장의 구조, 설비의 효용 및 장내의 청결을 보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관람자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3·12>
1. 관람자의 준수사항
2. 각계층별 관람자정원과 좌석배치도
3. 관람료 기타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료금을 받을 때에는 그 종류와 금액
4. 공연물이 극영화인 경우에는 그와 동시상영하는 문화영화 및 뉴우스영화의 제명
5. 삭제 <1981·12·31>
제22조(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는 공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 1981·12·31, 1989·12·30, 1993·3·6>
1. 정액외의 료금을 청구하지 말것
2. 정원을 초과하여 관람자를 입장시키지 말것. 다만, 특수한 사유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
3. 좌석이 정원에 달하였을 때에는 곧 각계층 각등급별로 좌석의 만원표찰을 입장권발매창구에 게시할 것
4. 장내에서 끽연을 금할것
5. 출입구, 비상구, 복도, 계단, 통로 또는 주위의 공지에 통행, 피난의 장애가 될 물건을 놓지 말 것
6.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는 적당한 조도를 가진 등화를 켜놓을 것
7. 비상구의 문호는 관람자가 곧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둘것
8. 함부로 연출자 또는 연기자를 관람석에 관람자를 악실, 무대등에 출입시키지 말 것
9.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
10. 당해 공연의 용에 공하는 각본, 가요사, 대본, 열명서등은 항시 공연장에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제시할 것
11. 영사실에는 해당 기술자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12. 18세미만인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할 때에는 그 금지된 자를 관람시키지 말 것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외에 문화체육부장관·허가청 또는 신고수리청이 명령한 사항
제22조의2(영사기사)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공연물이 영화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영사기사로 하여금 그 영화를 영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의 규격이 16미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본조신설 1963·3·12]
제23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공연장에서 공안상, 풍속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6장 보칙

제24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①문화체육부장관 또는 허가청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장황이나 이 법에 의한 소정기준의 유지장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3·12, 1975·12·31,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명령중 그것이 공안 또는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발한 것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한다.<개정 1975·12·31>
제24조의2(증표휴대)
제1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또는 검열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66·4·27]
제25조
삭제 <1981·12·31>
제25조의2
삭제 <1981·12·31>
제25조의3(공연륜리위원회)
①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연륜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예술·언론·방송·출판·공연·교육등에 관하여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④위원회는 공연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저해한 때에는 공연자·공연장경영자에게 공연의 금지 기타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
2. 민족의 주체성 함양
3.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
4.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5. 가정생활의 순결
6. 공중도덕과 사회륜리의 신장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5조의4(단체설립)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품위의 보지와 지위의 향상을 기하고 공연질서의 자률적인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각각 그 업종별로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4·27]
제25조의5(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25조의6(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전문개정 1981·12·31]
제25조의7(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제3조·제7조·제14조의2·제16조·제19조·제19조의2 또는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13, 1981·12·31>
[전문개정 1975·12·31]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13, 1981·12·31>
1. 제10조·제22조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5·12·31]
제29조(벌칙)
제6조·제6조의2제2항·제9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5·12·31]
제3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전문개정 1975·12·31]
부칙 <제902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기 1944년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연장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6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1966.4.2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부칙<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529호,1981.12.31>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2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35>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