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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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반 공연에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 기타 예술적 또는 오악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방송에 의한 청문을 제외한다)에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63·3·12, 1966·4·27, 1981·12·31, 1995·12·29>
②이 법에서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6·4·27, 1981·12·31>
③본 법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에 공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1966·4·27>
제2조의3
삭제 <1975·12·31>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조(공연자의 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1. 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주사무소의 주소지 및 대표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2. 공연의 종류
3. 공연예정구역
4. 삭제 <1981·12·31>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5·12·31]
제4조(등록증)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전문개정 1975·12·31]
제5조(등록증 재교부)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전문개정 1975·12·31]
제6조(폐업등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거나 공연자로 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제6조의2(등록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공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삭제 <1981·12·31>
3. 제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갱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삭제 <1981·12·31>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75·12·31>
[본조신설 1963·3·12]

제3장 공연장

제7조(설치허가등)
①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연장 및 특수목적을 위한 공연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95·12·29>
②삭제 <1981·12·31>
③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공연장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⑤공연장을 양수한 자는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⑥삭제 <1981·12·31>
[전문개정 1966·4·27]
제7조의2
삭제 <1981·12·31>
제8조
삭제 <1981·12·31>
제9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연장에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며, 화재 기타 재해발생시의 종업원의 임무·배치등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0조(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
공연장을 허가받은 해당종류이외의 공연을 위하여 월간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95·12·29>
제11조(공연장의 검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장의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공연장경영자에게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6·4·27, 1995·12·29>
②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12조(허가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장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3·12, 1966·4·27, 1981·12·31, 1995·12·29>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공연장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후 3월이내에 공사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연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
3. 삭제 <1981·12·31>
4.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휴장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3조(폐장신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장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4장 공연

제14조(공연신고)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공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을 중지, 재개·단축 또는 연장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95·12·29>
②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14조의2(각본등 심의)
①공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용 또는 음악연주등에 대한 실연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66·4·27]
제14조의3(년소자관람)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년소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인지의 여부와 관람이 가능한 경우의 년소자의 범위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소자의 범위는 년소자의 년령·사회적 경험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5조
삭제 <1981·12·31>
제16조(선전물)
누구든지 공연에 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량속 또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선전물이나 허위의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66·4·27]
제17조(공연의 정지등)
①공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5·12·29>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3.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또는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81·12·31>
5. 공안 또는 미풍량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공연의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기간 모든 공연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때에 한한다.<신설 1975·12·31, 1981·12·31, 1995·12·29>
[전문개정 1966·4·27]
제18조
삭제 <1981·12·31>
제19조(외국인의 국내공연)
①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빙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95·12·29>
제19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리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량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전문개정 1995·12·29]
제19조의3(허가취소)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 또는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기간내에서 외국인 공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장 공연자, 공연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20조(공연장의 청결)
공연장의 경영자는 공연장의 구조, 설비의 효용 및 장내의 청결을 보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원, 관람료등의 지시의무)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관람자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3·12>
1. 관람자의 준수사항
2. 각계층별 관람자정원과 좌석배치도
3. 관람료 기타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료금을 받을 때에는 그 종류와 금액
4. 삭제 <1995·12·29>
5. 삭제 <1981·12·31>
제22조(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는 공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 1981·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1. 정액외의 료금을 청구하지 말것
2. 정원을 초과하여 관람자를 입장시키지 말것. 다만, 특수한 사유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
3. 삭제 <1995·12·29>
4. 장내에서 흡연을 금할것
5. 출입구, 비상구, 복도, 계단, 통로 또는 주위의 공지에 통행, 피난의 장애가 될 물건을 놓지 말 것
6.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는 적당한 조도를 가진 등화를 켜놓을 것
7. 비상구의 문호는 관람자가 곧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둘것
8. 삭제 <1995·12·29>
9. 삭제 <1995·12·29>
10. 당해 공연의 용에 공하는 각본, 가요사, 대본, 열명서등은 항시 공연장에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제시할 것
11. 삭제 <1995·12·29>
12.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년소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할 때에는 그 금지된 자를 관람시키지 말 것
13. 기타 준수사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령한 사항
제22조의2(영사기사)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공연물이 영화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영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의 규격이 16미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본조신설 1963·3·12]
제23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공연장에서 공안상, 풍속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6장 보칙

제24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장황이나 이 법에 의한 소정기준의 유지장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3·12, 1975·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②제1항의 명령중 그것이 공안 또는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발한 것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한다.<개정 1975·12·31>
제24조의2(증표휴대)
제1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또는 검열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66·4·27]
제25조(청문등)
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조의2·제12조·제17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5조의2
삭제 <1981·12·31>
제25조의3(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①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997·4·10>
②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4·10>
③위원은 문화예술·청소년·교육등에 관하여 학지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7·4·10>
④협의회는 공연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저해한 때에는 공연자·공연장경영자에게 공연의 금지 기타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
2. 민족의 주체성 함양
3.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
4.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5. 가정생활의 순결
6. 공중도덕과 사회륜리의 신장
⑤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4·10>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7·4·10>
[전문개정 1975·12·31]
제25조의4(단체설립)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품위의 보지와 지위의 향상을 기하고 공연질서의 자률적인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각각 그 업종별로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4·27]
제25조의5(무대예술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공연프로그램기획·조명·음향·무대기계등과 관련된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무대예술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계획에 따라 그 소속직원의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 무대예술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이를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연자 또는 무대예술공연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5조의6(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7·4·10>
[전문개정 1981·12·31]
제25조의7(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협의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7·4·10>
[본조신설 1981·12·31]
제2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7조·제14조의2·제16조·제19조 또는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허가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19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연을 한 자
[전문개정 1995·12·29]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13, 1981·12·31, 1995·12·29>
1. 제10조, 제22조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 제13호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5·12·31]
제29조(과태료)
①제6조·제6조의2제2항·제9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75·12·31]
부칙 <제902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기 1944년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연장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6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1966.4.2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529호,1981.12.31>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2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35>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074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연자로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공연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연장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공연장 설치경영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설치경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에게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22호,19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그 설치일부터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륜리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륜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등)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30조 및 부칙 제2조제4항의 "공연륜리위원회"를 각각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