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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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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영사기사)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공연물이 영화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영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의 규격이 16미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4·27, 1975·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본조신설 19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