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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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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년소자관람)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년소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인지의 여부와 관람이 가능한 경우의 년소자의 범위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소자의 범위는 년소자의 년령·사회적 경험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