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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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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각본등 심의)
①공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용 또는 음악연주등에 대한 실연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89·12·30, 1993·3·6,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