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연법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04.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