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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준공검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연장을 준공한 때에는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6·4·27]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연장을 준공한 때에는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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