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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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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기타 제8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3월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