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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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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