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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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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문등)
문화체육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조의2·제12조·제17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