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