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1. 5. 24. 법률 제64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6.법률 제66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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