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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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둔다.<개정 1998·12·31>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③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④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제2장 노동부

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9.5.24>
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1999.5.24>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실·노정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 및 근로여성정책국을 둔다.<개정 1999.5.24>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노사협력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9.5.24>
제5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본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노사협력관)
①노사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1999.5.24>
1. 노사분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노동조합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도·지원 및 협조
4. 주요 노사분쟁의 조정 및 수습지원
5.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제8조(국제협력관<개정 1999.5.24>)
①국제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②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1999.5.24>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6. 경제협력개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7.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1999.5.2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 및 집행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의 총괄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②삭제<1999.5.24>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그 결과의 심사·분석
4의2.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보고심사 및 관리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0.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2.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2의2.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1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14.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수립·시행 및 관리
15. 지방노동관서 사업장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 전산지원
16.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17. 노동통계조사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④삭제<1999.5.24>
제11조(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고용총괄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9.5.24>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총괄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능력개발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및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0.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11.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12. 직업지도정책수립
13.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1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16. 근로자 공급사업 및 파견사업에 대한 지도
17.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18. 장애인·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9.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2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21.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22.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23.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24.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25. 고용보험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6.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27.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8.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29.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30.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31.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3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33. 삭제<1999.5.24>
34.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
35.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36. 고용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37. 고용보험 사무위탁기관 지도
38.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해석·운용
39.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40. 실업급여 관련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41.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42. 수급자격·실업인정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의 수립·조정
43. 실업구조 및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44.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45. 재심사업무
46. 재심사 계획의 수립·조정
47.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4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49.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
5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홍보
51. 삭제<1999.5.24>
5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조정
53. 한국산업인력공단등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5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6.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책정
57. 실업자 재취직훈련등 실업자 훈련
58.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5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6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61. 민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2. 삭제<1999.5.24>
6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평가 및 지도
64. 삭제<1999.5.24>
6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도
66. 삭제<1999.5.24>
67. 삭제<1999.5.24>
68. 기능장려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69.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운영
70.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71.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72. 민간기술자격에 관한 지원
73.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④고용총괄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삭제<1999.5.24>
⑥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의 수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99.5.24>
제12조(노정국)
①노정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9>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8.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9.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10.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1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2.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13.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14. 노동조합의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15.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6.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17.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
18. 임금정책의 수립
19. 임금교섭지도
20.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21.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22.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23.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24. 근로자·노무관이자 및 경영관이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근로기준·산재보험·최저임금·근로복지 등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2.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4.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5.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6.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7.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8.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1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12.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의 수립
12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1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14.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대책의 수립·시행
15.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관리
17.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18.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9.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20.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및 보험요율의 책정
2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22.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6.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8.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1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12.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13.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14.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15.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6.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17.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18. 직업성 질병의 예방
19.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20.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21.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2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23.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24.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심사
25.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근로여성정책국<개정 1999.5.24>)
①근로여성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근로여성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남녀고용차별실태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6. 삭제<1999.5.24>
7.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8.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자와 소년에 관한 사항
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관련제도의 연구·개선
10. 근로여성의 교육 및 상담
11. 근로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
12. 근로여성 및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13. 여성의 취업활동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임규정)
노동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9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제3장 삭제<1998·12·31>

제17조
삭제<1998·12·31>
제18조
삭제<1998·12·31>
제19조
삭제<1998·12·31>
제20조
삭제<1998·12·31>

제4장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제21조(직무)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직업지도·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및 직업상담기법의 개발·보급
3. 직업상담·취업알선·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고용동향분석
5.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6.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8. 전산담당직원 교육 및 직업안정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제22조(중앙고용정보관리소장)
①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개발운영부를 두되, 개발운영부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24조(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9.5.24>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근로여성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실업급여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8의2.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제25조(명칭 등)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서울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그 외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외에 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위치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5.24]
제28조(지방노동사무소)
①지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②지방노동사무소의 수는 40개 사무소의 범위안으로 하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출장소)
①지방노동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노동위원회사무국

제30조(직무)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사건
3. 긴급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업무
5.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사건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제31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외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7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

제33조(직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4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②국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6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제37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8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과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735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인 경우에는 각 임기만료시까지, 기타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025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인(3급 1, 5급 1, 7급 2, 8급 4, 9급 2, 기능직 1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 생략
<4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45>내지 <47>생략
<제16359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예)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별정직 7급상당 54,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6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8급 53, 9급 78, 기능10급 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일부터 1연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계획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비상계획관에 관하여는 제10조·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조직 및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비상계획관의 폐지로 두게 되는 별정직 4급상당의 비상계획담당관은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비상계획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직 및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과(담당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