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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②국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②국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