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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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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