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