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7.7.9 대통령령 제15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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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노동연수원 및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둔다.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③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④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제2장 노동부

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통계 및 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실·노정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 및 근로여성국을 둔다.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노사협력관·국제노동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제5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공보관밑에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밑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1. 노동부와 그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본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노사협력관)
①노사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협력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고, 노사협력관밑에 노사분규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개정 1997·3·27>
1.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대책 수립·조정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조직 및 활동, 노동쟁의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노동동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제8조(국제노동협력관)
①국제노동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제노동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고, 국제노동협력관밑에 대외노동정책 및 해외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인을 둔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약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6. 경제협력개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7.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제9조(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고, 비상계획관밑에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 및 집행
8. 노동연수원의 지도 및 감독
9. 민원사무의 총괄
10. 직업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 및 전산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산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및 감독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심사 및 관리
6. 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4. 노동통계연감의 발간과 통계자료의 정리 및 보관
5.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조사자료처리 및 테이타베이스 구축관리
2.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수립·시행 및 관리
3. 지방노동관서 사업장 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 전산지원
4.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제12조(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장애인고용관·고용보험기획과·고용보험운영과·실업급여과·훈련정책과·능력개발과·훈련지도과 및 자격진흥과를 두고, 실장밑에 고용총괄심의관·고용보험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능력개발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대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0.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2.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립·공립·민간취업알선기관의 지도·감독
3. 직업지도정책수립
4.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감독
6.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7.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8.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⑤장애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장애인고용촉징위원회의 운영
3.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도·감독
5. 장애인고용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
6.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⑥고용보험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4. 고용보험제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5.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⑦고용보험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의 적용,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헙자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독
3. 고용보험료등의 채권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5.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6.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7. 고용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8. 고용보험 사무위탁기관 지도·감독
9.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해석·운용
⑧실업급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실업급여 관련 기준·지침등의 제정 및 운영
3.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4. 수급자격·실업인정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의 수립·조정
5. 실업구조 및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6.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헙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7. 재심사 업무
8. 재심사 계힉의 수립
⑨훈련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직업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해석
3.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4. 직업훈련사업의 홍보
5.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6.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7.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8.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⑩능력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및 개발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비용기준의 책정
4. 중고령자 및 실업자 재취직 훈련
5. 직업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 및 개선
6. 직업훈련교사의 면혀 및 수급관리
7. 직업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8. 외국 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⑪훈련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내·인정집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업내·인정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 및 감독
3. 직업훈련촉진사업의 지원
4. 직업훈련법인의 지도 및 감독
5. 직업훈련비율 및 비용기준의 책정
6. 직업훈련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7. 기타 사업내·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⑫자격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
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4.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5.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수탁기관의 지도 및 감독
7.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⑬고용총괄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⑭고용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정책의 수립 및 고용보험사업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⑮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노정국)
①노정국에 노정과·노동조합과·노사협의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도 및 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6.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7. 노동조합의 조직분규 타결지도
⑤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7·3·27>
1.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
4. 임금정책의 수립
5. 임금교섭지도
6.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7.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8.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9.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10.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및 감독
11. 근로자·노무관이자 및 경영관이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복지과 및 산재보험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9.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및 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임금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수당에 관한 근로기준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4.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및 감독
5.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6.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의 수립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8.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대책의 수립 및 시행
9.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산업호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관리
4.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헙의 적용과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및 보험요율의 책정
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9.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0. 기타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제15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안전기획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 및 작업환경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산업보건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작업환경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안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안전관이자훈련계획의 수립·시행
6.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산업보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도·감독
4.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7. 직업성 질병의 예방
8.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⑥작업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2.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지도·감독
3.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5.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6.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심사
7.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연구
제16조(근로여성국)
①근로여성국에 근로여성정책과 및 부녀소년지원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근로여성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근로여성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남녀고용차별실태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6. 근로여성위원회의 운영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부녀소년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2.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자와 소년에 관한 사항
3.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관련제도의 연구·개선
4. 근로여성의 교육 및 상당
5. 근로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
6. 근로여성 및 청소년 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7. 여성의 취업활동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제3장 노동연수원

제17조(직무)
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을 받은 노동조합의 간부 및 사업체의 노무관이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연수원장)
①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연수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기획과 및 학사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수부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과장 및 학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재의 편찬 및 교안작성
3. 교육과정별 시행계획의 수립
4. 교관의 능력발전
5. 기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④학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2. 피교육자의 보건·후생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4. 교육도서의 관리
5. 기타 교육훈련시행에 관한 사항
제20조(교관 및 강사등)
①연수원에 두는 교관은 연수원소속 7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교육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노동부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과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제21조(직무)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직업지도기법의 개발·보급, 직업 상담·취업알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노동력 수급동향분석,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고용보험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중앙고용정보관리소장)
①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서무과 및 개발운영부를 두고, 개발운영부에 직업지도과, 직무분석과, 전산개발과 및 전산운영과를 둔다.
②개발운영부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직무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직업지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산개발과장 및 전산운영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5.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6. 청사와 시실의 관리 및 방호
7. 기타 개발운영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직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직업적성검사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직업흥미검사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직업지도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직업상담·취업알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직무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산업별 직무분석의 실시
3. 표준직업명의 재정과 직업사전의 제작
4. 직능구조변동에 관한 조사
5. 노동력수급상황의 지역별·산업별 및 직종별 분석
6. 근로자이동 동향의 조사
⑥전산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보험의 적용과 고용보험료징수에 관한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3. 실업급여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4. 고용안정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5.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6. 기타 고용보험전산업무의 개발 및 관리
⑦전산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
2. 데이터베이스 관련자료의 관리
3. 데이테보안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
4. 전산장비의 관리 및 운용
5. 통신회선관리 및 통신장애처리
6. 직업안정기관의 전산업무지원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1절 총칙

제24조(직무)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근로감독업무, 노사지도업무, 산업안전보건업무, 직업안정업무, 직업훈련업무 및 고용보험업무에 관한 지방에서의 노동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5조(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고, 지방노동청장소속 사무소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2절 지방노동청

제26조(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을 두되,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노사협력과·산업안전과·근로여성과·직업안정과 및 고용보험과를 둔다.<개정 1997·3·27>
②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근로감독과장·노사협력과장·직업안정과장 및 고용보험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근로여성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3·27>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속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10. 고용보험적용업무
11. 고용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징수(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3. 고용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4. 고용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업무의 처리 및 지도·감독
15. 직업훈련계획의 승인 및 지도·감독
16. 직업훈련분담금의 적용·징수 및 정산
17. 기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을 제외한다)
1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근로감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3. 삭제<1997·3·27>
4. 사업장 노무관리의 지도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장 인가·허가 및 승인업무
6. 임금조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지도
7.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8. 노동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9. 삭제<1997·3·27>
10. 사업장관리전산업무의 운영
11. 삭제<1997·3·27>
⑤노사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7·3·27>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율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4.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5.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6.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
7.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8. 노사관계자의 교육훈련지원
9.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10. 소속사무소 관내 대형노사분규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⑥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업무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지도 및 감독
9.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⑦근로여성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4. 여성 및 소년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5.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운영
6.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지도
⑧직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허가 및 신고
2. 구인·구직 개척 및 고용정보의 제공
3.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소개·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안내·지도
4.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
5.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의 처리 및 구인·구직의 정보제공
6.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7.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8.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 및 지원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관련업무
10. 기타 지역내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⑨고용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조정지원금의 지급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및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4.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직업훈련계획승인 및 지도·감독을 제외한다)
5.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수강장려금의 지원
6.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시
7.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 업무
8. 실업급여의 지급 및 훈련수강자등에 대한 실업인정
9.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제3절 지방노동사무소

제28조(소장)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1급지 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 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1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1급지 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노사협력과·산업안전과·직업안정과 및 고용보험과를 둔다. 다만, 노사협력과는 창원·울산 및 수원사무소에 한한다.
②노사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근로감독과장 및 고용보험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직업안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중부·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관악·부산동래·부산북부·창원·울산·대구남부·수원·전주 및 청주사무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7·9>
③관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7호의 사항
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근로감독과는 제27조제4항 각호, 제5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창원·울산 및 수원사무소의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의 사항을 제외한다.
⑤노사협력과는 제27조제5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산업안전과는 제27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직업안정과는 제27조제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고용보험과는 제27조제9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97·3·27]
제30조(2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2급지 사무소에 직업안정과·근로감독과 및 고용보험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직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7·3·27>
1.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6호 내지 제18호 및 제8항 각호의 사항
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근로감독과는 제27조제4항 각호, 제5항제1호 내지 제9호, 제6항 각호 및 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7·3·27>
④고용보험과는 제27조제3항제10호 내지 제15호 및 제9항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7·3·27>
제31조(출장소의 설치)
①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사무소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출장소장은 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노동위원회사무국

제32조(직무)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외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인천·강원·충북·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3·27, 1997·7·9>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의2(중앙노동위원회의 하부조직)
①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서무과·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조정과장 및 심판과장은 서기관으로,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관리
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업무
5.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④심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3.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4.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신청 사건
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 사건
6.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7.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에 관한 업무
8.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3·27]
제33조의3(지방노동위원회의 하부조직)
①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조정과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과 동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심판과는 제33조의2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7·3·27]

제7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

제34조(직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7·9>
②국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7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제38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9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7·9>
②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40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4와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5068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 근로여성정책관"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 및 근로여성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로 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 1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2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8년 6월 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을위한각급행정기관직제의일부개정령) <제15305호,19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에 일치될 때까지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324호,1997.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근로감독과장"을 각각 "근로감독과장·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경제부처직제의일부개정령) <제15427호,1997.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