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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7.7.9 대통령령 제15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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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중앙노동위원회의 하부조직)
①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서무과·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조정과장 및 심판과장은 서기관으로,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관리
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업무
5.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④심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3.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4.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신청 사건
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 사건
6.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7.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에 관한 업무
8.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