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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7.7.9 대통령령 제15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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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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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하부조직)
①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서무과 및 개발운영부를 두고, 개발운영부에 직업지도과, 직무분석과, 전산개발과 및 전산운영과를 둔다.
②개발운영부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직무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직업지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산개발과장 및 전산운영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5.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6. 청사와 시실의 관리 및 방호
7. 기타 개발운영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직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직업적성검사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직업흥미검사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직업지도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직업상담·취업알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직무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산업별 직무분석의 실시
3. 표준직업명의 재정과 직업사전의 제작
4. 직능구조변동에 관한 조사
5. 노동력수급상황의 지역별·산업별 및 직종별 분석
6. 근로자이동 동향의 조사
⑥전산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보험의 적용과 고용보험료징수에 관한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3. 실업급여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4. 고용안정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5.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6. 기타 고용보험전산업무의 개발 및 관리
⑦전산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
2. 데이터베이스 관련자료의 관리
3. 데이테보안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
4. 전산장비의 관리 및 운용
5. 통신회선관리 및 통신장애처리
6. 직업안정기관의 전산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