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인(3급 1, 5급 1, 7급 2, 8급 4, 9급 2, 기능직 1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별정직 7급상당 54,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6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8급 53, 9급 78, 기능10급 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계획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비상계획관에 관하여는 제10조·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조직 및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비상계획관의 폐지로 두게 되는 별정직 4급상당의 비상계획담당관은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비상계획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직 및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과(담당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과"로 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38호의2·제38호의3 및 제13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4인(3급 1, 4급 1, 5급 5, 6급 14, 7급 15, 8급 12, 9급 6,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및 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직업지도·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개발·보급 나.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분석 다.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라.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07.(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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