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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2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7. 1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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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청)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청의 지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10.2.24]
1. 경상남도 마산시·진해시·창원시·창녕군·함안군 및 의령군
2. 울산광역시
3. 경기도 수원시·용인시 및 화성시
③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