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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816호 일부개정 200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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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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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청)
①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