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1.6.24 대통령령 제10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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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노사관계조정·산업안전보건·근로자복지후생·직업안정 및 실업대책·직업훈련·산업재해보상보험·노동조합지도·노동위원회관리,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성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노동통계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노동부에 총무과·노정국·근로기준국·직업안정국·해외근로국·직업훈련국 및 노동보험국을 둔다.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을 둔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서정쇄신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기관에 의한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③감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제6조(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통제·조정 및 확인
2. 정부의 비상훈련
3. 노동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업무에 관한사항
③비상계획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제7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상훈·징계·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노동연수원의 지도·감독
5.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
6. 민원사무의 종합통제
7. 회계 및 용도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9. 기타 노동부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통계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통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4>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의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통제
3. 예산편성 및 자금의 배정
4.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직위분류와 보수제도
3. 행정관리개선 계획의 수립·감독
4. 문서보고통제
5. 사업의 진도파악과 기본운영계획의 심사분석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원의 처리
3. 각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4.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소관법인 및 단체의 정관 및 규약의 심사
6. 소송수행의 협조
7.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2. 노동통계조사계획 및 통제
3. 노동통계의 조사·집계 및 분석
4.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5. 노동통계연감의 발간
6. 노동통계전산화 추진계획수립 및 개발
7. 노동통계자료의 공동이용·정리 및 보관
8.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노정국)
①노정국에 노정과·노동조합과 및 노사협의과를 두고 국장밑에 심의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노정과장·노동조합과장 노사협의과장은 서기관으로, 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81·6·24>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의 수립
2.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3.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육성
4. 노동관계지도자의 훈련 및 노동계몽
5. 노동관계 해외여행자의 추천
6. 노동관계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7.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노무분과위원회의 운영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감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조정
6.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운영지도
7. 노동조합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⑤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조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동쟁의 및 노사분규 조정에 관한 사항
5. 노동대책회의 운영지도
⑥심의관은 노사협의회의 운영지도·노사분쟁의 조정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0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 및 산업안전과를 두고, 국장 밑에 부녀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근로기준과장·임금과장 및 부녀소년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건기정으로, 부녀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6·24>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의 제도연구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
4.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인가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노동동향 파악 및 대책수립
9. 근로자 복지정책 심의위원회에 두는 근로자복지정책 실무위원회의 운영
10. 각종 근로기준에 관한 민원처리
11.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임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정책의 수립
2. 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3. 근로자복지정책심의회의 임금분과위원회의 운영
4. 저임금 근로자의 특별보호대책 수립
5. 임금격차 완화 개선대책 수립
6. 최저 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7.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
8.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9. 근로자복지시설의 확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0. 근로복지회관운영의 지도·감독
11. 근로자 이익배분제도 개선대책 수립
12.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개선대책 수립
13.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 수립
14.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및 지도·감독
⑤부녀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2.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지도
3.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4.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5. 노동문화제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계몽
7. 모범근로자 지도육성
8. 근로청소년 복지센타 설치운영지도
⑥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의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 훈련지도 계획수립
4. 산업안전 시설 및 작업환경의 개선관리
5. 근로자 건강진단 계획수립
6. 직업별 예방대책 수립
7.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관계단체의 지도육성
8. 근로자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의 운영
9. 노동과학연구소의 지도·감독
⑦부녀담당관은 여성 및 소년근로자보호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1조(직업안정국)
①직업안정국에 고용대책과 및 고용관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대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노동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유휴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업보험제도의 조사연구
5.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6.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운영
7. 기타 국내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고용정보 통신망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의 지도·감독
6.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7. 무허가직업소개행위 단속
8.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 및 승인(동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취업자의 모집 및 송출허가를 제외한다)
9.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해외근로국)
①해외근로국에 계획과·해외고용과 및 해외지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고용정책의 수립
2. 해외고용시장의 조사·분석과 개척
3. 인력진출국과의 노동관계 협력
4. 해외취업알선단체의 지도·감독
5. 해외주재노무관의 지도·감독
6.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허가
7. 기타 국내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해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송출허가
2. 해외취업 인적자원의 파악관리
3. 해외취업근로자의 교육 및 상담
4. 귀국근로자의 관리
5. 해외취업근로자의 적립금 관리
6. 해외고용에 관한 통계
⑤해외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2. 해외에서의 노사분쟁의 조정
3. 해외취업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지도·감독
4. 해외취업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5. 해외취업근로자의 가족선도
6. 해외진출업체의 지도·감독
제13조(직업훈련국)
①직업훈련국에 훈련총괄과·공공훈련과·사업내훈련과·기능검정과 및 기술심의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훈련총괄과·공공훈련과·사업내훈련과 및 기능검정과장은 서기관으로, 기술심의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3급갑류)으로 보한다.
③훈련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사업의 조정과 총괄
2. 직업훈련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4.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5.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용역단의 관리 및 지원
6.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에 의한 재정 및 기술 도입
7. 직업훈련생의 해외파견
8. 직업훈련에 관한 해외기술연수생의 추천
9. 기타 국내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공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직업훈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설 직업훈련시설의 지원 및 조정
5.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훈련기간·교과과정의 편성 및 기타 공공직업훈련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직업훈련의 차관업무에 관한 사항
7. 중앙직업훈련원의 지도·감독
8. 직업훈련교사의 수급 및 면허관리
9.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⑤사업내 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내 직업훈련직종의 설정
2. 사업내 직업훈련실시비율 및 분담금 기준액 책정
3.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4.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도·감독
5. 인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관리
6. 특수공업고등학교의 지원
7.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8. 직업훈련용 도서의 검정 및 보급
9. 기타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⑥기능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능검정계획의 수립
2. 기능검정제도의 조사·연구
3. 기능검정시험의 실시 및 기록의 관리
4. 기능검정위원회의 운영
5. 기능검정수탁기관의 지도·감독
⑦기술심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시설설치계획의 수립
2. 직업훈련시설 기준의 조사·연구
3. 직업훈련장비기준의 조사·연구
4. 직업훈련용 도서에 대한 연구·개발
5. 직업훈련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제14조(노동보험국)
①노동보험국에 보험관리과·보험징수과 및 재해보상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험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보험에 관한 정책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운영 관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운영
5. 지방노동행정기관의 노동보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6. 근로복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7. 피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징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사업종류의 분류조정
3. 보험요율의 책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세입총괄과 그 채권의 관리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에 관한 결손처분 관리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징수상황의 조사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장과 징수단체의 파악 및 지도·감독
9.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⑤재해보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업무 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근로자 재해보상업무에 관한 지도 및 심사·중재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도
4. 진료수가의 책정 및 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6. 직업병 연구 및 보상대책
7. 제3자 행위 재해에 관한 구상관리
8. 보험급여 회수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9.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신체장애자 직업재활 및 의료보호
제15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것 외의 사무분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278호,1981.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조직법 제39조등의 시행일) 법율 제3,42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9조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③(폐지법령) 대통령령 제9,482호 노동청직제를 폐지한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공무원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의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노동조합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예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기능자양성령, 직업안정법시행령, 실업대책위원회규정, 직업안정위원회규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국립직업훈련원교사에 관한 규정,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율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산업설비수출촉진법시행령, 근로안전관리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근로감독관규정, 국립중앙직업훈련원직제, 국립노동과학연구소직제, 노동연수원직제 및 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 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14조제2항중 "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근로자복지정책심의위원회규정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부장관" 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을 삽입하고 "노동청장"을 삭제하며, 제6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차관"으로, "노동청차장"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노동청 근로기준관·노동청산업안전관 및 노동청 노정국장"을 "노동부노정국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노동청 근로기준관"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 "노동청 소속공무원"을 "노동부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민원사무처리규정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근로기준관"을 각각 "근로기준국장"으로, "근로기준관실"을 각각 "근로기준국"으로 한다.
5. 경제장관회의규정과 경제차관회의규정중 "보건사회부장관"다음에 "노동부장관"을 "보건사회부차관"다음에 "노동부차관"을 각각 삽입한다.
6.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380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