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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1.6.24 대통령령 제10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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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