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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423호(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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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분석하고, 홍보·재정·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1999.5.24, 2003.12.3, 2004.3.22,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본부·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2002.5.27, 2005.9.9]
③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인, 차관 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9.9,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