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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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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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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통계 및 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실·노정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 및 근로여성국을 둔다.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노사협력관·국제노동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