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221호 일부개정 200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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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04.12.31]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06.3.2]
③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8.16]
④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0·12·30, 2005.9.9]
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9.9]

제2장 노동부

제3조(직무)
노동부는 고용정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9.9]
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분석하고, 홍보·재정·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1999.5.24, 2003.12.3, 2004.3.22,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본부·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2002.5.27, 2005.9.9]
③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인, 차관 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9.9,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4조의2(장관정책보좌관)
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5조
삭제 [2003.12.03.]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
삭제 [2002.5.27.]
제8조
삭제 [2005.9.9]
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31, 1999.5.24, 2004.1.29. 2005.9.9, 2007.4.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 및 집행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의 총괄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의2.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본부·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재정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9.9]
②본부장 및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4.6]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하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7.4.6]
8의2.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개발
8의3.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0.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11. 노동부소관 재정운영계획의 수립,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11의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12. 보고심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6.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7.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18.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19.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19의2.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0.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21. 노동관련 정보·지식의 공유·유통 등 지식경영에 관한 사항
22.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2의2.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5.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6. 노동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27.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④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⑤재정기획관은 제3항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제11조(고용정책본부)
①고용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고용정책관·노동보험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 및 고용평등정책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7.8.16]
②본부장·고용정책관·노동보험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 및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8.16]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총괄
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3.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4. 취업알선,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업무의 연계방안
5.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6.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대책
7.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8. 직업안정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9. 근로자 공급사업
10.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
11. 고용정책과 관련된 전략의 수립
1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1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운영 및 총괄
14.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6. 자격 및 기능장려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술자격검정 제도의 개선·관리
18. 국가직업능력개발표준 개발·활용
19.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총괄
20.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운영
22.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총괄
23. 청소년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활성화 대책의 수립
24. 대학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 지원
25. 해외취업 지원
26. 종합적인 직업체험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지원
2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8. 외국인력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29. 외국인력의 도입계획 수립 및 송출국가의 선정
30.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고용허가제운영의 지도·감독
3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32.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33.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4.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35.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3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3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8.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39.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4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44.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45.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4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47. 직업능력개발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48.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훈련기관 관리·감독
49. 성장동력 분야 산업인력 양성 대책
50.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대책
51.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52.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53.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관리·감독
54.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지원
55.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대부사업
56.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5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59.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0.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고용평등 대책의 수립
61.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의 평가
6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63.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대책의 수립
64. 「근로기준법」 제5장중 여성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5.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66.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 지원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대상자의 고용 지원
68.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69.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70.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지원
7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7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④고용정책관은 제3항제10호 내지 제14호 및 제19호 내지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4.6,2007.8.16]
⑤노동보험정책관은 제3항제32호 내지 제45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8.16]
⑥직업능력정책관은 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 및 제46호 내지 제59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4.6, 2007.8.16]
⑦고용평등정책관은 제3항제60호 내지 제72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8.16]
[전문개정 2005.9.9]
제12조(노사정책국)
①노사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9, 2000.4.17, 2002.5.27, 2004.1.29, 2005.9.9]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8.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9.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10.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1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2.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13.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14. 노동조합의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15.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6.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17.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
18.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19. 삭제 [2000.4.17]
20. 삭제 [2000.4.17]
21. 삭제 [2000.4.17]
22. 삭제 [2000.4.17]
23. 삭제 [2000.4.17]
24.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25. 노사분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6.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27. 노동조합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도·지원 및 협조
28. 주요 노사분쟁의 조정 및 수습지원
29.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30.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31. 근로자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로자복지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32.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33.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34.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3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36. 삭제 [2005.9.9]
37.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8.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39.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수립·시행
[본조제목개정 2002.5.27]
제13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0.4.17, 2002.5.27, 2004.1.29, 2005.9.9]
1. 근로기준·임금 등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2.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3.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4.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5.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위반에 대한 조치
6.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7.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8. 최저임금, 임금교섭지도,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4.1.29]
10. 삭제 [2004.1.29]
11. 삭제 [2004.1.29]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12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4.1.29]
14. 삭제 [2004.1.29]
1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17.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18. 근로자 파견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19. 삭제 [2000.4.17]
20. 삭제 [2002.5.27]
21. 삭제 [2002.5.27]
22. 삭제 [2002.5.27]
제14조(산업안전보건국)
①산업안전보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5.9.9]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2의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6.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8.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
9.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1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12.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13.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14.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15.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6.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17.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18. 직업성 질병의 예방
19.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20.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21. 작업환경측정·평가제도의 운영
2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23.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24.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정보전달기준의 제정·관리
25.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5.9.9]
제15조(국제협력국)
①국제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국내 노동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7.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재단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9.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 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11.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14.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 중 국제업무 지원
[전문개정 2005.9.9]
제15조의2(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3장 종합상담센터 [신설 2004.12.31]

제17조(직무)
종합상담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5.9.9]
1.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전화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노동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4.12.31]
제18조(소장)
①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9조(하부조직)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하부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장 삭제

제21조
삭제 [2000.12.30.]
제22조
삭제 [2000.12.30.]
제23조
삭제 [2000.12.30.]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24조(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3.12.03, 2005.9.9, 2006.3.2]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법」 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근로여성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7의2.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8. 실업급여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8의2.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제25조(명칭 등)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법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등)]
②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외에 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전문개정 1999.5.24]
제28조(지청)
①지청에 지청장 1인을 두되,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3.2]
②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본조제목개정 2006.3.2]
제29조(출장소)
①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03.02]
②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③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본장제목개정 2007.8.16]

제29조의2(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30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8.16]
제31조(사무처)
①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2. 예산·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8.16]
[본조제목개정 2007.8.16]
제31조의2(사무국)
①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1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8.16]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8.16]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7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2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33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12·30, 2007.8.16]
제34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
제35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5.9.9]
1. 6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6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제36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37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8.16]
제38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②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3.2,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③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4인(5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3.2,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4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②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3.2, 2007.4.6, 2007.8.16]
③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6인(4급 또는 5급 3인, 5급 3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5.9.9,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10.23]
제4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10장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 및 정원 [신설 2006.3.2]

제42조(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한시 설치 및 정원)
①고용정책본부에 한시 조직으로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둔다.
②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 종합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종합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시행에 관한 사항
④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
부칙 [1998.2.28 제157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인 경우에는 각 임기만료시까지, 기타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8.12.31 제1602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인(3급 1, 5급 1, 7급 2, 8급 4, 9급 2, 기능직 1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 생략
<4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45>내지 <47>생략
부칙 [1999.5.24 제1635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별정직 7급상당 54,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6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8급 53, 9급 78, 기능10급 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일부터 1연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계획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비상계획관에 관하여는 제10조·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조직 및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비상계획관의 폐지로 두게 되는 별정직 4급상당의 비상계획담당관은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비상계획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직 및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과(담당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과"로 한다.
부칙 [2000.2.28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4.17 제167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38호의2·제38호의3 및 제13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1707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4인(3급 1, 4급 1, 5급 5, 6급 14, 7급 15, 8급 12, 9급 6,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및 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직업지도·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개발·보급
나.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분석
다.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라.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부칙 [2001.1.29 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382"를 "381"로 하고, 일반직 계 "296"을 "295"로 하며, 7급 "63"을 "62"로 한다.
부칙 [2002.5.27 제1761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7 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7 제180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 제181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182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86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9 제190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4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내지⑬ 생략
부칙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법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
관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8 제19323호(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 제193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0장(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③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④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노동사무소의 소장"을 "지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⑥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노동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보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공무원 12인(4급 또는 연구관 1, 5급 2, 6급 2, 7급 2, 9급 1, 기능직 4)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35인(5급 2, 5급 또는 지도관 1, 6급 7, 6급 또는 지도사 4, 7급 5, 7급 또는 지도사 3, 8급 3, 8급 또는 지도사 2, 기능직 8)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5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공무원 23인(4급 1, 5급 2, 6급 2, 7급 3, 8급 3, 9급 5, 기능직 7)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2인(7급 2)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148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19인(2급 1, 5급 2, 6급 4, 7급 3, 8급 5, 9급 1, 기능직 3)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38인(경정 1, 경감 4, 경위 8, 경사 9, 경장 8, 순경 8)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1인(4급)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 1인(4급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되는 경찰대학에 재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 14인(교수 6, 조교수 7, 전임강사 1)의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부칙 [2006.10.23, 제197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200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8.16 제202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