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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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노동연수원 및 국립중앙직업안정소를 둔다.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제2장 노동부

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조정,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복지후생, 직업안정 및 실업대책,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조합지도, 노동위원회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관리, 기타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통계·전산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노동부에 총무과·노사정책실·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직업안정국·직업훈련국 및 노동보험국을 둔다.<개정 1991·3·25>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부녀지도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1·3·25>
제5조(공무원의 정원)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개정 1992·7·9>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7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상황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
삭제<1991·3·25>
제9조(부녀지도관)
①부녀지도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2·2·13>
②부녀지도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녀 또는 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2. 여성근로자의 교양지도
3. 근로자 가족계획사업의 지도 및 계몽
4. 근로자의 문화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비상계획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11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노동연수원의 지도 및 감독
9. 민원사무의 종합 통제
10.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전산담당관 및 시설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 및 전산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12·12>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및 감독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통제 및 관리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속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 맟 조정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4. 노동통계연감의 발간과 통계자료의 정리 및 보관
5.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업무개발
3. 전산자료의 관리 및 활용
4. 전산기기의 유지 및 관리
⑧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직업훈련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기술검토
2. 직업훈련시설기준에 대한 기술검토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4.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5.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제13조(노사정책실)
①노사정책실에 노정과·노동조합과·노사협의과·구제협력과·노사조정과 및 분석관리과를 두고, 실장 밑에 노정기획관 및 노사지도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2·2·13>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노정기획관 및 노사지도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2·12·12>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분규 및 노동쟁의에 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 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6.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⑤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 협조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5. 임금교섭지도에 관한 사항
6.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및 감독
7. 근로자·노무관이자 및 경영관이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⑥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노동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총괄 및 조정
2. 노동외교 및 노동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국제 노동관계 동향 및 자료의 수집·분석
4. 외국인사 초청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 지역단위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6.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노무분과위원회의 운영
⑦노사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주요 노사분규의 조정
2.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3.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및 노동쟁의에 관한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⑧분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노동동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⑨노정기획관은 노사정책의 수립,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 관련 주요업무의 기획, 노사정책의 대내외적 협의·조정 및 노동행정의 국제협력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⑩노사지도관은 노동동향 분석과 노사분규의 조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91·3·25]
제14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복지과 및 부녀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4.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
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및 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임금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임금정책의 수립
2. 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3. 임금격차 완화대책 수립 및 저임금근로자 보호사업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과 근로자 이익배분제도의 개선
6. 노동복지회관의 지도 및 감독과 근로자 주거환경의 개선
7.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과 지도 및 감독
8.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수립
9. 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지도
⑤부녀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2.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 및 지도
3.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4.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5.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 및 운영지도
제15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안전기회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 및 산업위생과를 둔다.<개정 1992·2·13>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안전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보건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산업위생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12·12>
③안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 및 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 및 육성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 안전관이자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중대재해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산업보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과 지도 및 감독
4.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 및 개정과 지도
7. 직업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⑥산업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2·2·13>
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과 지도 및 감독
3.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및 개정
6.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심사
7.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 및 연구
제16조(직업안정국)
①직업안정국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인력수급과 및 장애인고용과를 둔다.<개정 1992·2·13>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직업안정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운영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노동시장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근로자의 모집 및 소개와 직업보도사업의 지도 및 감독
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6.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한 허가 및 승인(국외취업자의 송출허가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8. 고용관리전산망 운영
9.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10. 해외진출업체의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자보호
11. 해외주재 노무관의 지도 및 감독
⑤인력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2·2·13>
1. 인력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유휴인력자원 활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력수급 실태조사
5. 고용인력 수급동향 분석
6. 국제간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사항
⑥장애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3.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장애인 고용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
6. 장애인 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8. 기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직업훈련국)
①직업훈련국에 훈련기획과·훈련지도과 및 자격진흥과를 둔다.<개정 1992·2·13>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훈련기획과장 및 훈련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자격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2·13, 1992·12·12>
③훈련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과 기술도입·차관협정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4.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5. 직업훈련 교과과정 및 직업훈련용 교재의 저작·개발·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직업훈련교사의 면허 및 수급관리
7. 직업훈련생의 해외파견
8. 사업내직업훈련실시비율 및 분담금기준액 책정
9.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10. 직업훈련교사 양성시설과 훈련과정의 지도 및 감독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훈련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지도 및 감독
2. 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 및 감독
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도 및 감독
4. 직업훈련촉진사업의 지원
5. 기타 직업훈련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자격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국가기술자격지도 및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
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 및 감독
7.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⑥삭제<1992·2·13>
제18조(노동보험국)
①노동보험국에 보험관리과·보험징수과 및 재해보상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험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보험에 관한 정책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운영
5.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보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6. 근로복지공사의 지도 및 감독
7.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징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사업종류의 분류조정
3. 보험료율의 책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세입과 채권의 관리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조사 및 이의신청처리와 지도 및 감독
7.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⑤재해보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심사
3.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과 지도 및 감독
4. 진료수가의 책정 및 조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6. 직업성 질병의 임상연구 및 보상대책의 수립·시행
7. 제3자행위로 인한 재해에 관한 구상권의 행사
8. 보헙급여 회수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신체장애자의 직업재활 및 의료보호

제3장 노동연수원

제19조(직무)
노동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은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을 받은 노동조합의 간부 및 사업체의 노무관이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연수원장)
①연수원에 원장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연수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기획과 및 학사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교수부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과장 및 학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재의 편찬 및 교안작성
3. 교육과정별 시행계획의 수립
4. 교관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④학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2. 피교육자의 보건·후생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4. 교육도서의 관리
5. 기타 교육훈련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2·2·13]
제22조(공무원의 정원)
연수원에 두는 궁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교관 및 강사등)
①연수원에 두는 교관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연수원소속 7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교육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노동부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과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국립중앙직업안정소

제24조(직무)
국립중앙직업안정소(이하 "중앙직업안정소"라 한다)는 전국규모의 광역직업 소개업무와 직업지도에 관한 전문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중앙직업안정소장)
①중앙직업안정소에 소장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중앙직업안정소에 고용개발과 및 직업지도과를 두되, 고용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직업지도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2·2·13>
②고용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보안·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4.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5.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6. 전국 취업알선업무의 조정
7. 전국 구인·구직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취업알선 전산업무의 운영
9. 광역노동력 수급조정
10.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11.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직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직업적성검사방법의 개발 및 보급
2. 직무분석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직업상담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직업능력에 관한 연구
5. 직업지도전산업무의 운영
6. 기타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④삭제<1992·2·13>
제27조(공무원의 정원)
중앙직업안정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28조(직무)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감독업무, 노사지도업무, 산업안전보건업무, 산업재해보상업무, 직업안정업무 및 직업훈련업무에 관한 지방에서의 노동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9조(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고, 지방노동청장 소속사무소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제30조(지방노동청장 및 사무소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을,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그외의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1급지 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 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1992·2·13>
②지방노동청장 및 사무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지방노동청의 하부조직)
①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보상과 및 직업안정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안정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그외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2·13, 1992·12·12>
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관할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
1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업무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조사
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징수
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연체금과 가산금에 관한 사항
15.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업무의 처리와 지도 및 감독
16.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근로감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3. 노사관계자의 교육훈련
4. 사업장 노무관리의 지도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인가·허가 및 승인업무
6. 부녀·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및 지위향상
7. 임금조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지도
8.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9. 노동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와 노동대책회의 운영
11.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12. 사업장관리전산업무의 운영
13. 남녀고용평등 및 차별개선에 관한 사항
④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감독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과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업무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와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과 지도 및 감독
9.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⑤보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상급여의 사정 및 지급
2.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해체 및 자문의사에 관한 사항
3. 요양결정과 요양기간연장의 승인
4.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5. 업무상재해의 판정과 평균임금확인
6. 요양기관의 변경 및 개호승인과 재해근로자 고충처리
7. 진폐위로금의 지급
8. 기타 보상 및 요양업무에 관한 사항
⑥직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율(제9조 및 제10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업무
2. 직업상담·직업지도 및 직업보도
3. 고용보험실시에 관한 사항
4.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5.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전산업무의 운영과 노동시장 상황의 조사 및 분석
6.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
7. 국외취업근로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8.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9. 직업훈련시설의 지도 및 감독
10. 직업훈련분담금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및 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제32조(1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1급지 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보상과 및 직업안정과를 두되, 관리과장·보상과장 및 직업안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1992·12·12>
②관리과는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근로감독과는 제3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산업안전과는 제31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보상과는 제31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직업안정과는 제31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2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2급지 사무소에 직업안정과·근로감독과 및 산재보험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1992·12·12>
②직업안정과는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제16호 및 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③근로감독과는 제31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산재보험과는 제31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5호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공무원의 정원)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6과 같다.
<제13295호,1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부직제·노동연수원직제·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 및 지방노동관서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잡무직렬 기눙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툥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33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13332호,1991.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중앙노동위원회란의 총계 "25"를 "24"로, 별정직 계 "2"를 "1"로, 상임위원(1급상당) "2"를 "1"로 한다.
②근로감독관규정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 노사정책실의 노사지도관 및 분석관리과·노사조정과의 5급이상 공무원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 19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을 별표6중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19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582호,1992.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노동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를 "행정주사 또는 근로감독주사"로,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보 또는 근로감독주사보"로 한다.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94호,1992.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보한다."를 "보하고, 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로 한다.
[별표1] 노동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11"을 "412"로 하고, 일반직 계 "278"을 "279"로 하며, 서기관 "27"을 "28"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3773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2"를 "행정주사 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4"를 "행정주사보 5"로 하며, "근로감독주사 1" 및 "근로감독주사보 1"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의정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총무국 의정과장"을 "의정국 의사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정원 및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중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1인은 동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정원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3951호,1993.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방호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방호담당(7급상당) 및 기능직10등급 방호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기능직10등급 사무보조원 5인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