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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3.8.9 대통령령 제13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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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무)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감독업무, 노사지도업무, 산업안전보건업무, 산업재해보상업무, 직업안정업무 및 직업훈련업무에 관한 지방에서의 노동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