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일부개정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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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삭제 [2000·12·30]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③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④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0·12·30]
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제2장 노동부

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 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5·24]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실·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 산업안전국 및 고용평등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제5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
삭제 [2002.5.27.]
제8조(국제협력관)
①국제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6. 경제협력개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7.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 및 집행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의 총괄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삭제 [99·5·24]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4의2.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보고심사 및 관리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0.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2.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12의2.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1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14.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수립·시행 및 관리
15. 지방노동관서 사업장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 전산지원
16.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17. 노동통계조사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④삭제 [99·5·24]
제11조(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정책심의관 및 노동보험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능력개발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0.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11.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12. 직업지도정책수립
13.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1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16. 근로자 공급사업 및 파견사업에 대한 지도
17.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18. 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9.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20.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1.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책정
2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관리
2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25. 고용보험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6.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27.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8.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29.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30.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31.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3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33. 삭제 [99·5·24]
34.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
35.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36.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37. 고용보험 사무위탁기관 지도
38.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해석·운용
38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일 2001·1·1]]
38의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위탁기관의 지도 [[시행일 2001·1·1]]
39.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40. 실업급여 관련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41.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42. 수급자격·실업인정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의 수립·조정
43. 실업구조 및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44.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45. 재심사업무
46. 재심사 계획의 수립·조정
47.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4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49.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
5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홍보
51. 삭제 [99·5·24]
5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조정
53.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5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6.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책정
57.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 실업자 훈련
58.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5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6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61. 민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2. 삭제 [99·5·24]
6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평가 및 지도
64. 삭제 [99·5·24]
6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도
66. 및 67. 삭제 [99·5·24]
68. 기능장려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69.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운영
70.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71.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72. 민간기술자격에 관한 지원
73.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④고용정책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5.27.]
⑤노동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수립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5.27.]
⑥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의 수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제12조(노사정책국)
①노사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9, 2000·4·17, 2002.5.27.]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8.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9.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10.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1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2.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13.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14. 노동조합의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15.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16.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17.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
18. 노사협력 우수기업 지원대책의 수립
19. 내지 23. 삭제 [2000·4·17]
24.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25. 노사분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신설 2002.5.27.]
26.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신설 2002.5.27.]
27. 노동조합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도·지원 및 협조 [신설 2002.5.27.]
28. 주요 노사분쟁의 조정 및 수습지원 [신설 2002.5.27.]
29.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신설 2002.5.27.]
30.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신설 2002.5.27.]
제13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1. 근로기준·산재보험·근로복지 등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2.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4.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5.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6.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7.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8. 최저임금, 임금교섭지도,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1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12.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의 수립
12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1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14.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산적 근로복지 정책의 운영
15.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02.5.27.]
17. 삭제 [2002.5.27.]
18. 삭제 [2002.5.27.]
19. 삭제 [2000·4·17] [[시행일 2001·1·1]]
20. 삭제 [2002.5.27.]
21. 삭제 [2002.5.27.]
22. 삭제 [2002.5.27.]
제14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 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6.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8.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1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12.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13.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14.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15.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6.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17.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18. 직업성 질병의 예방
19.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20.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21.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2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23.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24.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심사
25.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고용평등국)
①고용평등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2002.5.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근로여성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남녀고용차별실태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6. 삭제 [99·5·24]
7.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8.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
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관련제도의 연구·개선
10. 근로여성의 교육 및 상담
11. 연소근로자의 보호 및 육성
12. 근로여성 및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13. 여성의 취업활동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신설 2002.5.27.]
15.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2.5.27.]
16.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신설 2002.5.27.]
17.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신설 2002.5.27.]
18.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신설 2002.5.27.]
19.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신설 2002.5.27.]
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신설 2002.5.27.]
[본조제목개정 2002.5.27.]
제16조(위임규정)
노동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9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제3장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 [98·12·31]

제4장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제21조
삭제 [2000.12.30.]
제22조
삭제 [2000.12.30.]
제23조
삭제 [2000.12.30.]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24조(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근로여성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실업급여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8의2.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제25조(명칭 등)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그외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2.5.27.]
③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외에 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5·24]
제28조(지방노동사무소)
①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지방노동사무소의 수는 40개 사무소의 범위안으로 하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출장소)
①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 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②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노동위원회사무국

제30조(직무)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사건
3. 긴급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업무
5.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사건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제31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외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 ·강원·충북·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4·17]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7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3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12·30]
제34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
제35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6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제37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8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04.07.대령제17959호]
제4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6조 제2항·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능력개발심의관, 고용평등국장 및 지방노동청장(서울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제외한다)중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5.27.]
[본조신설 2000·2·28]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인(3급 1, 5급 1, 7급 2, 8급 4, 9급 2, 기능직 1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별정직 7급상당 54, 기능10급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6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8급 53, 9급 78, 기능10급 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계획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비상계획관에 관하여는 제10조·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조직 및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비상계획관의 폐지로 두게 되는 별정직 4급상당의 비상계획담당관은 2000년 5월 31일까지(그 이전에 비상계획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시까지)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직 및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과(담당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과"로 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38호의2·제38호의3 및 제13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4인(3급 1, 4급 1, 5급 5, 6급 14, 7급 15, 8급 12, 9급 6,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및 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직업지도·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개발·보급
나.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분석
다.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라.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07.(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