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5.5.1 대통령령 제14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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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노동연수원 및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둔다.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③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④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제2장 노동부

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조정, 노동조합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복지후생,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통계 및 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실·노정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 및 산재보험국을 둔다.
③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노사협력관·근로여성정책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며, 공보관밑에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제7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밑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1. 노동부와 그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본석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노사협력관)
①노사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협력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노사협력관밑에 노사분규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1.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대책 수립 및 조정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조직 및 활동, 노동쟁의에 관한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노동동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9조(근로여성정책관)
①근로여성정책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근로여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근로여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근로여성에 관한 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취업지원
5. 근로여성정책의 협의 및 조정
제10조(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비상계획관밑에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11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노동연수원의 지도 및 감독
9. 민원사무의 종합 통제
10. 직업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 및 전산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전산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그 외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및 감독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통제 및 관리
6. 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관리의 조정·승인에 관한 사항
7.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4. 노동통계연감의 발간과 통계자료의 정리 및 보관
5.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2.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업무개발
3. 전산자료의 관리 및 활용
4. 전산기기의 유지 및 관리
제13조(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장애인고용과·고용보험기획과·고용보험운영과·훈련정책과·능력개발과·훈련지도과 및 자격진흥과를 두고, 실장밑에 직업안정심의관·고용보험심의관 및 직업능력개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0.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립·공립·민간취업알선기관의 지도감독
3. 직업지도정책수립
4.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및 감독
6.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7.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
8.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⑤장애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고령자·주부의 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3.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장애인고용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
6.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8. 기타 유휴인력자원의 활용지원 및 고용촉진
⑥고용보험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4.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5.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⑦고용보험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의 적용·보험료징수 및 실업급여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독
3. 고용보험료등의 채권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5.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
6.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⑧훈련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직업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3.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4. 직업훈련사업의 홍보
5.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6.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8.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⑨능력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및 개발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비용기준의 책정
4. 중고령자 및 실업자 재취직 훈련
5. 직업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 및 개선
6. 직업훈련교사의 면혀 및 수급관리
7. 직업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8. 외국 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⑩훈련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내·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업내·인정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 및 감독
3. 직업훈련촉진사업의 지원
4. 직업훈련법인의 지도 및 감독
5. 직업훈련비율 및 비용기준의 책정
6. 직업훈련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7. 기타 사업내·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⑪자격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
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4.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5.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수탁기관의 지도 및 감독
7.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⑫직업안정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⑬고용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정책의 수립 및 고용보험사업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⑭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4조(노정국)
①노정국에 노정과·노동조합과·노사협의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도 및 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6.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7. 노동조합의 조직분규 타결지도
⑤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조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임금정책의 수립
5. 임금교섭지도
6.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7.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8.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9.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10.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및 감독
11. 근로자·노무관이자 및 경영관이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⑥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노동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의 총괄 및 조정
2. 노동외교 및 노동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국제노동관계의 동향 및 자료의 수집·분석
4.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국제기구와 지역단위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5.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노무분과위원회의 운영
6. 해외주재 노무관 및 파견자의 지도·지휘 및 감독
7. 해외진출업체의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자의 보호
8.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지원
9. 한국 노동상황에 대한 대외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5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복지과 및 부녀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9.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및 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임금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수당에 관한 근로기준제도
2.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4.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및 감독
5.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6.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의 수립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8.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대책의 수립 및 시행
9.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부녀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4.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 및 지도
6. 근로청소년의 문화활동지원
7. 근로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도
제16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안전기획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 및 작업환경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안전기획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산업안전과장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산업보건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작업환경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안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 및 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 및 육성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안전관이자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산업보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도 및 감독
4.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개정 및 지도
7. 직업성 질병의 예방
8.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⑥작업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지도 및 감독
3.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및 개정
6.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심사
7.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 및 연구
제17조(산재보험국)
①산재보험국에 산재보험정책과 및 산재보상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산재보험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정책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운영
4.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영 및 관리
5.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및 감독
6.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재보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사업종류의 분류조정 및 보험료율의 책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기준의 연구 및 개선
4.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지도 및 감독
5. 진료수가의 책정 및 조정
6.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7. 직업성 질병의 임상연구 및 보상대책의 수립·시행
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3장 노동연수원

제18조(직무)
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탁을 받은 노동조합의 간부 및 사업체의 노무관이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연수원장)
①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연수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기획과 및 학사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교수부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과장 및 학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재의 편찬 및 교안작성
3. 교육과정별 시행계획의 수립
4. 교관의 능력발전
5. 기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학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2. 피교육자의 보건·후생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4. 교육도서의 관리
5. 기타 교육훈련시행에 관한 사항
제21조(공무원의 정원)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22조(교관 및 강사등)
①연수원에 두는 교관은 연수원소속 7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교육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노동부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과 교재집필을 담당하게할 수 있다.

제4장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제23조(직무)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직업지도기법의 개발·보급, 노동력 수급동향분석,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고용보험전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중앙고용정보관리소장)
①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서무과 및 개발운영부를 두고, 개발운영부에 직업지도과, 직무분석과, 전산개발과 및 전산운영과를 둔다.
②개발운영부장은 서기관으로, 서무과장 및 직무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직업지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산개발과장 및 전산운영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6.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7. 기타 개발운영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직업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직업적성검사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직업흥미검사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직업지도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직무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산업별 직무분석의 실시
3. 표준직업명의 재정과 직업사전의 제작
4. 직능구조변동에 관한 조사
5. 노동력수급상황의 지역별·산업별 및 직종별 분석
6. 근로자이동 동향의 조사
⑥전산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용보험의 적용과 고용보험료징수에 관한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3. 실업급여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4. 고용안정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5.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6. 기타 고용보험전산업무의 개발 및 관리
⑦전산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
2. 데이터베이스 관련자료의 관리
3. 데이터보안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
4. 전산장비의 관리 및 운용
5. 통신회선관리 및 통신장애처리
6. 직업안정기관의 전산업무지원
제26조(공무원의 정원)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포3과 같다.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1절 총칙

제27조(직무)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근로감독업무, 노사지도업무, 산업안전보건업무, 직업안정업무, 직업훈련업무 및 고용보험업무에 관한 지방에서의 노동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8조(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명칭·등급·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고, 지방노동청장소속 사무소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제29조(공무원의 정원)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6과 같다.

제2절 지방노동청

제30조(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을 두되,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근로여성과·직업안정과 및 고용보험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그 외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속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 및 감독
10. 고용보험적용대상사업장의 조사
11.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업무
12. 고용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징수(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3.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4. 고용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5. 고용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업무의 처리 및 지도·감독
16. 직업훈련계획승인 및 지도·감독
17. 직업훈련분담금의 적용·징수 및 정산
18. 기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을 제외한다)
1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근로감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3. 노사관계자의 교육훈련
4. 사업장 노무관리의 지도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인가·허가 및 승인업무
6. 임금조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지도
7.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8. 노동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10. 사업장관리전산업무의 운영
11. 소속지방노동사무소 관내 대형노사분규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⑤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업무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지도 및 감독
9.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⑥근로여성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4. 여성 및 소년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5.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운영
6.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지도
⑦직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허가·등록 및 신고
2.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보도·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알선
3.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
4.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의 처리 및 구인·구직의 정보제공
5.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6.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지도
7.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 및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역내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⑧고용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보험자 및 수급자격자의 관리
2. 휴업수당지원금·전직훈련비용지원금 및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급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및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5.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직업훈련계획승인 및 지도·감독을 제외한다)
6. 중소기업사업주의 직업훈련시설의 지원
7. 피보험자의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수강장려금의 지원
8.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시
9.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접수 및 실업인정등 수급자격의 결정
10. 실업급여의 지급
11.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제3절 지방노동사무소

제32조(소장)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1급지 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 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1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1급지 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직업안정과 및 고용보험과를 두되, 관리관장·직업안정과장 및 고용보험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근로감독과는 제31조제4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산업안전과는 제31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직업안정과는 제31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고용보험과는 제31조제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2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2급지 사무소에 직업안정과·근로감독과 및 고용보험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직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6호 내지 제18호 및 제7항 각호의 사항
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근로감독과는 제31조제4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5항 각호 및 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고용보험과는 제31조제3항제10호 내지 제15호 및 제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출장소의 설치)
①지방노동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공무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노동사무소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출장소장은 지방노동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노동위원회사무국

제36조(직무)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공무원의 정원)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7과 같다.

제7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

제39조(직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0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공무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8과 같다.
제42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3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제44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5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공무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9와 같다.
<제14642호,1995.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
2.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상근 전문위원중에서 임명한다"를 "지방노동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제4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정원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원 66인(행정주사 22, 행정주사보 17, 행정서기 5, 행정서기보 15, 10등급 사무보조원 7)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 정원 60인[조사담당(5급상당) 6, 훈련지도원(7급상당) 42, 산업상담원(7급상당) 1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노동위원회사무국의 공무원정원중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정원 1인[상임위원(2급상당) 1]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10월 16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