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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5.5.1 대통령령 제14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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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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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장애인고용과·고용보험기획과·고용보험운영과·훈련정책과·능력개발과·훈련지도과 및 자격진흥과를 두고, 실장밑에 직업안정심의관·고용보험심의관 및 직업능력개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0.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립·공립·민간취업알선기관의 지도감독
3. 직업지도정책수립
4.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및 감독
6.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7.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
8.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⑤장애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고령자·주부의 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3.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장애인고용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
6.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8. 기타 유휴인력자원의 활용지원 및 고용촉진
⑥고용보험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4.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5.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⑦고용보험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의 적용·보험료징수 및 실업급여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독
3. 고용보험료등의 채권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5.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
6.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⑧훈련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직업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3.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4. 직업훈련사업의 홍보
5.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6.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8.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⑨능력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및 개발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비용기준의 책정
4. 중고령자 및 실업자 재취직 훈련
5. 직업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 및 개선
6. 직업훈련교사의 면혀 및 수급관리
7. 직업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8. 외국 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⑩훈련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내·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업내·인정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 및 감독
3. 직업훈련촉진사업의 지원
4. 직업훈련법인의 지도 및 감독
5. 직업훈련비율 및 비용기준의 책정
6. 직업훈련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7. 기타 사업내·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⑪자격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
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4.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5.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수탁기관의 지도 및 감독
7.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⑫직업안정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⑬고용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정책의 수립 및 고용보험사업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⑭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