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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5.4.12 대통령령 제14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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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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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사정책실)
①노사정책실에 노정과·노동조합과·노사협의과·국제협력과 및 노사조정과를 두고, 실장 밑에 노정기획관 및 노사협력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2·2·13, 1994·4·21>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노정기획관 및 노사협력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2·12·12, 1994·4·21, 1995·4·12>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4·4·21>
1. 노사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 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및 감독
8. 근로자·노무관이자 및 경영관이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4·4·21>
1. 노동조합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6.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7.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타결의 지도
⑤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4·4·21>
1. 노사 협조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임금정책의 수립
5. 임금교섭지도에 관한 사항
6.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7.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8.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9. 성과배분제의 연구 및 개선
⑥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4·1·22>
1. 국제 노동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총괄 및 조정
2. 노동외교 및 노동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국제 노동관계 동향 및 자료의 수집·분석
4. 외국인사 초청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 지역단위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6.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노무분과위원회의 운영
7. 해외주재 노무관의 지도 및 감독
8. 해외진출업체의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자의 보호
⑦노사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994·1·22, 1994·4·21>
1.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대책 수립 및 조정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및 노동쟁의에 관한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노동동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노동동향의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⑧노정기획관은 노사정책의 수립, 노동조합·노사협의 및 임금관련 주요업무의 기획, 노사정책의 대내외적 협의·조정 및 노동행정의 국제협력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94·4·21>
⑨노사협력관은 노사분규의 예방과 조정 및 노사협력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94·4·21>
[전문개정 199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