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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1.6.24 대통령령 제10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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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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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업훈련국)
①직업훈련국에 훈련총괄과·공공훈련과·사업내훈련과·기능검정과 및 기술심의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훈련총괄과·공공훈련과·사업내훈련과 및 기능검정과장은 서기관으로, 기술심의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3급갑류)으로 보한다.
③훈련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사업의 조정과 총괄
2. 직업훈련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4.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5.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용역단의 관리 및 지원
6.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에 의한 재정 및 기술 도입
7. 직업훈련생의 해외파견
8. 직업훈련에 관한 해외기술연수생의 추천
9. 기타 국내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공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직업훈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설 직업훈련시설의 지원 및 조정
5.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훈련기간·교과과정의 편성 및 기타 공공직업훈련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직업훈련의 차관업무에 관한 사항
7. 중앙직업훈련원의 지도·감독
8. 직업훈련교사의 수급 및 면허관리
9.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⑤사업내 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내 직업훈련직종의 설정
2. 사업내 직업훈련실시비율 및 분담금 기준액 책정
3.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4.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도·감독
5. 인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관리
6. 특수공업고등학교의 지원
7.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8. 직업훈련용 도서의 검정 및 보급
9. 기타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⑥기능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능검정계획의 수립
2. 기능검정제도의 조사·연구
3. 기능검정시험의 실시 및 기록의 관리
4. 기능검정위원회의 운영
5. 기능검정수탁기관의 지도·감독
⑦기술심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시설설치계획의 수립
2. 직업훈련시설 기준의 조사·연구
3. 직업훈련장비기준의 조사·연구
4. 직업훈련용 도서에 대한 연구·개발
5. 직업훈련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