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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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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업안전보건국)
① 산업안전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시행일 2009.5.1]]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안전보건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선
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4. 산업안전보건분야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8.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9.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평가·전달체계의 구축·운영
10. 화학물질의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3.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16.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유지·증진을 위한 안전인증, 검사에 관한 사항
17.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18. 산업안전보건교육·홍보 등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1.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2.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3.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4.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5.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6.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7.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28.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