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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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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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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근로기준·산재보험·최저임금·근로복지 등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2.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4.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5.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6.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7.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8.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1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12.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의 수립
12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1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14.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대책의 수립·시행
15.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관리
17.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18.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9.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20.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및 보험요율의 책정
2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22.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