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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9.6.17 대통령령 제1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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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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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업안정국)
①직업안정국에 고용대책과·고용관리과·해외고용과 및 해외지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대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노동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유휴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업보험제도의 조사·연구
5.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6.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운영
7. 해외고용정책의 수립
8. 해외고용시장의 개척
9. 인력진출대상국과의 노동관계 협력
10. 해외주재노무관의 지도·감독
11.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고용정보 통신망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의 지도·감독
6. 무허가직업소개행위 단속
7.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 및 승인(국외취업자의 송출허가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⑤해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2. 해외취업알선단체 및 해외진출업체의 지도·감독
3. 해외취업인적자원의 조사 관리
⑥해외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취업근로자의 교육 및 상담
2.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3. 해외에서의 노사분규의 조정
4.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기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지도·감독
5. 해외취업근로자의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외취업근로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