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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장)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1급지 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 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1급지 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 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