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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7.9 대통령령 제1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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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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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1급지 사무소의 하부조직)
①1급지 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보상과 및 직업안정과를 두되, 관리과장·보상과장 및 직업안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기과·전기기좌·화공기좌·보건기좌·토목기좌·건축기좌 또는 근로감독주사로 보한다.
②관리과는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근로감독과는 제3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산업안전과는 제31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보상과는 제31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직업안정과는 제31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